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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WITHPLUS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회계 및 법률 정보를 월간세무회계 뉴스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8 / 1 / 15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8년01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지만 납세의무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종료하으로써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하는데 이때의 납세의무 확정 절차가 곧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인 것이다.
2017 / 12 / 26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년12월)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과세매출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2017 / 10 / 10
월간 세무회계 뉴스(2017년10월)
■ 부동산매각자금에 대한 해외반출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등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받은 후 반출이 가능합니다.
2017 / 9 / 19
월간 세무회계 뉴스(2017년09월)
■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01.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17 / 9 / 19
월간 세무회계 뉴스(2017년08월)
■ 세리사의 세무소송
2001년 세리사법 개정으로 세리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인 소송 대리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리사법 제2조의 2). 조세 관련 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세 전문가인 세리사가 보좌인으로 활동함으로서 신고납세제도의 원활하고 적정한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의 개정이었습니다.
2017 / 9 / 19
월간 세무회계 뉴스(2017년07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2017 / 6 / 26
월간 세무회계 뉴스(2017년06월)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후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출과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매월 단위, 매2월 단위,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017 / 5 / 14
월간 세무회계 뉴스(2017년05월)
■ 한국에서의 사업관련 증빙관리
증빙을 잘 관리하지 못 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많이 내거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 / 4 / 25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년04월)
■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과도한 고가수입차의 손금인정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에 따라 손금인정 기준을 마련
2017 / 3 / 15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년3월)
■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 / 2 / 1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년01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지만 납세의무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종료하으로써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하는데 이때의 납세의무 확정 절차가 곧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인 것이다.
2016 / 12 / 20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12월)
■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 안내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한 거주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등)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2, 3)
2016 / 11 / 3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11월)
■ 일본과 한국의 민법상 법정상속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한다. 그리고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2016 / 10 / 26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10월)
■ 일본과 한국의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제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2016 / 9 / 21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9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9.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이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청탁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2016 / 8 / 5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8월)
■ 법인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2016 / 7 / 3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7월)
■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2016년도 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2016 / 6 / 5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6월)
■ 2015년귀속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종합소득세 납부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 / 5 / 4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5월)
■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016 / 4 / 4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4월)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과세매출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2016 / 3 / 3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3월)
■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 / 2 / 3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2월)
■ 2015년귀속 연말정산 및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 변경
2015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지급은 2월분 급여지급시이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6.3.10 까지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면세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면세점 적용기준이 종전 “종업원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 / 1 / 3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1월)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처리 등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용처리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민법, 상법규정에 의해 법인과 관련된 사항(임원변동, 대표이사 인적사항 변동 등)을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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