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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2)

 

주제 : 2015년귀속 연말정산 및 주민세(종업원) 면세점 변경


 


1.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 시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지급은 2월분 급여지급시이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6.3.10 까지입니다.

 

(2) 연말정산 자료 출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관련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 외 가족명의 영수증도 인증절차를 거쳐 출력 가능)

 

(3) 2015년 중간 입사자의 연말정산

2015년 중도 입사한 근로자로서, 입사전(2015)에 타사에 근무한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5월에 확정신고 또는 5년내 경정청구

- 연말정산시 착오 또는 서류미비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여 재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에도 5년내에 발견했다면, 수정하여 신고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국세청 전산화의 발달로 연말정산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당 또는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 변경 안내

 

현행 지방세법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면세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면세점 적용기준이 종전 종업원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종전

변경 (2016.1.1 이후 지급분부터)

면세점

사업소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비과세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종업원 급여총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임.

 

 

 

2016 / 2 / 3,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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