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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년8월)

 

세리사의 세무소송

 


1. 세리사의 사법보좌인 제도

 

세리사회는 1999년 12월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세무소송은 세무에 관한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지만, 과세 당국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세무행정관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반면, 납세자는 세무를 대리해 온 세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과세 당국과 납세자가 대등한 입장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판을 통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며, 나아가 국민의 납세 의무의 적정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고 때부터 계속 관여해 온 세리사에게 출석 진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2001년 세리사법 개정으로 세리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인 소송 대리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리사법 제2조의 2). 조세 관련 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세 전문가인 세리사가 보좌인으로 활동함으로서 신고납세제도의 원활하고 적정한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의 개정이었습니다.

 


2. 일본에서의 타자격사의 소송대리


현재 세리사외 타 자격사 중에서도 일본의 사법서사(법무사)는 일정 소송대리업무가 가능하며, 변리사도 특정 침해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노무사(노무사)도 특정사회보험노무사가 되면 법정에서의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의 방향


2001년의 개정에 따라 세리사가 법원의 허가없이 보좌인으로서 재판에 출두하여 진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세무 소송에서 원고 측에 유리한 상황이 되어, 이후 세리사가 관여한 세무 소송의 승소율은 대략 20 % 전후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점이 늘었으나 보좌인으로서의 권리만을 얻었을 뿐, 세무 소송 대리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통칙법 및 소송절차법 등을 시험 필수 과목으로 하는 논의가 필요하고 더욱 더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 / 9 / 19, 월간 세무회계 뉴스(2017년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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