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6월)
주제 : 2015년귀속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1.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종합소득세 납부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안내
해당 과세기간(2014년 귀속부터)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업종 |
기준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3. 성실신고 신고기한 / 혜택,벌칙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 및 신고 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수행할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33조 제5항).
6.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자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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