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8년0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지만 납세의무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종료하으로써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하는데 이때의 납세의무 확정 절차가 곧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인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자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 • 면세포기 사업자를 포함한다.
3.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확정신고 납부
(1) 신고대상
확정신고의 대상은 각 과세기간 내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또는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와 달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제외한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납세고지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한 사업자는 6개월간의 실적을 합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납부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에 따른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과 예정고지된 금액을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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