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12월)
주제 :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 안내
1. 개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드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명 및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을 다루어보겠습니다.
2. 주요내용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한 거주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등)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2, 3)
우선, 외국환은행에 신고가 되어있는 해외투자내역이 있을경우 , 국세청과 자료 공유가 되며 ,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한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해명등을 요청 후 , 해명을 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해외에 투자를 하신분들은 유의바랍니다.
해외투자부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는 양식등을 보면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서 소득세법 제165조의 2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제출시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청 훈령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훈령에 의하면 과태료의 금액은최소 3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무서에서 제출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추가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의 환경을 보면 글로벌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및 간접투자등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신설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많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조세문제의 시작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조세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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