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3월)
주제 :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1. 법인세 신고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1)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 조정
부동산 임대시 전세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는 간주임대료율이 2.5%로 조정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 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액이 2,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한도로 접대비 사용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및 축소
대기업의 경우 기본공제율을
폐지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본공제율을
1%인하하되, 추가공제율은 1%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5)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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