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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3)

 


주제 :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1. 법인세 신고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방식 변경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갱신시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과세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 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액이 2,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한도로 접대비 사용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4)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규정 적용가능 대상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가능 대상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6)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가능 대상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017 / 3 / 15,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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