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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6)

 


주제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후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출과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매월 단위, 2월 단위,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환급은 일반환급보다 빠른 15일이내에 이루어집니다.

 

2. 조기환급 대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 이때 사업설비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3. 첨부 서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영세율 관련 서류

②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2017 / 6 / 26, 월간 세무회계 뉴스(2017년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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