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1월)
주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처리 등
1.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용처리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적용대상 |
회사에 등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경차, 9인승이상승합차, 화물차는 제외) | |
적용시기 |
2016년부터 |
① 성실신고확인자는 2016년부터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
적용비용 범위 |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비,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승용차 관련 비용 | |
비용인정 요건 |
①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대당 연간1천만원까지 비용인정
② 1천만원초과분을 비용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 필요 |
①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없슴. 무조건 대당 연간 1천만원까지 비용인정 ② 1천만원초과분을 비용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 필요 |
감가상각 관련 |
① 연간 감가상각비는 대당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공제) ② 2016년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의무화 |
이에 대한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회사등록 승용차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차 / 9인승이상승합차 / 화물차는 조건없이 전액 비용처리가능합니다.
② 법인등록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 갱신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4월 출시 예정이며, 4월 출시시 무조건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이 만료되는 시기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시면 됩니다.
③ 관련 비용이 연간 대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운행일지 기록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으로 확정될 계획이며, 확정시 추가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 등기부등본 관리 안내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민법, 상법규정에 의해 법인과 관련된 사항(임원변동, 대표이사 인적사항 변동 등)을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부담사례가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관리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임원변경 등기 |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 또는 감사의 변동이 있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원변경등기 또는 임원연임(중임)등기를 하여야 하며, 상법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사 : 3년 초과 못함. ② 감사 : 취임후 3년내 최종 결산기 정기총회 종결시까지 특히 매년 정기주주총회(1~3월)기간 중에 감사 및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해당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임원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대표이사 개인주소 변경 |
대표이사의 개인주소 변경시에는 14일 내에 등기해야 하며, 대표이사 개인주소 변경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발생이 실무상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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