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8월)
주제 : 법인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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