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년04월)
주제 :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
도입취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과도한 고가수입차의 손금인정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에 따라 손금인정 기준을 마련
적용대상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주요내용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개인사업자는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손금산입한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는 매년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한도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
소득처분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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