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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년9월)

 

주제 :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01.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발급에 대한 여건과 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2011년 법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서부터 2014년 7월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급 의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납세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 및 방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2012.6.30.까지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싞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7)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1장 발급)
-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7 / 9 / 19, 월간 세무회계 뉴스(2017년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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