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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5)

 

주제 :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함.

 

 

2. 신고방법

 

- 전자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직접작성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함.

-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

 

 

3. 납부방법

 

-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음.

- 홈택스로 전자신고의 경우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세금납부 시 별도 사이트 이동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8%)

 

 

4.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최대 9개월)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 납부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5.27.()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30.까지 신고하는 납세자는 6.27.까지 신청해야함.

- 온라인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2016 / 5 / 4,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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