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10월)
주제 : 일본과 한국의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제도
1.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2.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1)
한국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민법 1000∼1003·1112조). 그
유류분의 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며,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1118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1112조).
(2)
일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외의 상속인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는 유류분은 없다(1028조),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의 대급상속인도 유류분은 인정된다(1044 조 · 887 조 2 항 · 887 조 3 항 · 901 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외의 상속인과 그 대습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가 된다.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인(유류분 권리자)의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다.
1) 직계존속만 상속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1/3 (1028조1호).
2) 그 이외의 경우는 전체 피상속인의 재산의 1/2 (1028 조2호).
이에 따라 산출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유류분의 비율을 추상적 유류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유류분 전체를 민법의 법정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각각의 유류분 권리자가 취득하게되는 유류분을 구체적유류분 이라고 한다.
3.
유류분의 산정
(1) 한국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價額)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1113조).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한다(1114조).
(2) 일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먼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정의 기초가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의 가액에 그 증여 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029조1항).
구체적인 유류분 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1028 조에서 정한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며, 유류분 권리자가 복수 인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 각각의 법정 상속분의 비율을 곱한다. 또한,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 수익재산을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4.
유류분의 보전
(1) 한국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1115 ·1116조).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1117조).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1115 ·1116조).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1117조).
(2) 일본
유류분감쇄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감쇄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1042 조 전단). 상속 개시당시부터 10 년을 경과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1042 조 후단). 1042 조 전단에서 "감쇄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라 함은 증여 ·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 감쇄 할 것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라고 판례에서 말하고 있다. 또한 1042조는 유류분 감쇄 청구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며, 유류분 감쇄 청구권이 행사 된 결과로 생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1042 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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