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7월)
주제 :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1. 부가가치세법
(1) [개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건당 200원)적용 종료(부가법 §47)
<적용시기> 2016.1.1. 이후
(2) [개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법 §46)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적용시기> 2016.1.1.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법인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
법인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시 매입액 한도
공급가액의 30% ≫ 공급가액의 35%(‘16년말까지 한시 적용)
<적용시기>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령 §7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가산세는 부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적용시기> 201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2.5% ≫ 1.8%
4.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 (조특법 §107의3)
o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 등)
o 적용기한: 2016.4.1.~ 2017.3.31.(1년간)
<적용시기> 2016.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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