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2월)
주제 : 2015년귀속 연말정산 및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 변경
1.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 시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지급은 2월분 급여지급시이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6.3.10 까지입니다.
(2) 연말정산 자료 출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관련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 외 가족명의 영수증도 인증절차를 거쳐 출력 가능)
(3) 2015년 중간 입사자의 연말정산
2015년 중도 입사한 근로자로서, 입사전(2015년)에 타사에 근무한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5월에 확정신고 또는 5년내 경정청구
- 연말정산시 착오 또는 서류미비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여 재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에도 5년내에 발견했다면, 수정하여 신고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국세청 전산화의 발달로 연말정산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당 또는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 변경 안내
현행 지방세법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면세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면세점 적용기준이 종전 “종업원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종전 |
변경 (2016.1.1 이후 지급분부터) |
면세점 |
사업소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 종업원 급여총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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