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년07월)
주제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 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 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산정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수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대상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금융회사 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간, 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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