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9월)
주제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1. “김영란법” 2016.9.28부터 본격 시행
2016.9.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이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청탁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자 등과의 업무처리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시어 불필요한 행정처분 및 재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김영란법”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용대상 : 공무원,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언론인 및 그 배우자
② 금지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③ 금품수수시 제재 규정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수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공직자 등 : 기준초과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제공자 : 공직자 및 그 배우자에 기준 초과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기준 이하 시 : 기준이하 시 금품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공직자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부정청탁시 제재규정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하는 것도 금지되며,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⑤ 단,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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