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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년12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1.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안내


(1)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과세매출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전자계산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모든 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과세매출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5.7.1 부터
    ② 직전년도 과세, 면세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6.1.1 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10일까지 거래상대방의 이메일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때, 미발급, 지연발급 및 미전송, 지연전송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따른 세무환경의 변화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은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상대방에게 발행하고,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발행 및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감안할때 거래일의 다음달10일을 최종기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받는자에게도 부과
지연발급 가산세 및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자에게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출회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연발급 및 미발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입회사의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내에 수수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에 따라 재발행방식이 상이함에 유의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수수관행과 달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취소가 불가능하며, 취소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야 합니다.
(수정사유에 따라 재발행방식이 달라지므로, 확인후 수정 및 재발행하여야 합니다.)

 

 

 

 

 

2017 / 12 / 26,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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