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11월)
주제 : 일본과 한국의 민법상 법정상속
법정상속이란?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한다. 그리고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
한국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속분(相續分)이다. 우리 민법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수인) 있는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민법 제1009조 1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直系卑屬)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동등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2항).
(2)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제1010조 1항). 그리고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전술한 방법(제1009조)에 의하여 결정된다(제1010조 2항전단).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제1003조 2항)에도 동일하다(제1010조 2항후단).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 그 수증재산(受贈財産)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그리고
그것이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격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제1008조의2).
일본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 상속분은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속인의 범위
사망 한 사람의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외의 사람은 다음의 순서로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
제 1 순위
사망 한 사람의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이 이미 사망 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의 직계 비속 (자녀 또는 손자 등)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도 손자도 있을 때에는 사망 한 사람에 따라 근친의 경우가 우선한다.
제 2 순위
사망 한 사람의 직계존속 (부모 나 조부모 등)
부모도 조부모도 있을 경우에는, 사망 한 사람에게 가까운 세대 인 부모가 우선 하게 된다.
제 2 순위의 사람은, 제 1 순위의 사람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된다.
제 3 순위
사망 한 사람의 형제 자매
그 형제 자매가 이미 사망 한 때에는 그 자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된다.
제 3 순위의 사람은, 제 1 순위의 사람도 제 2 순위의 사람도 없을 때에 상속인이 된다.
또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또한, 내연관계의 사람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법정 상속분
1)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1/2 자녀 (2명 이상인 때에는 전원이) 1/2
2)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2/3 직계존속 (2명 이상인 때에는 전원이) 1/3
3)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3/4 형제자매 (2명 이상인 때에는 전원이) 1/4
또한,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각각 2 명 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분할한다.
또한 민법에 규정 된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사이에 유산분할의 합의가 없을 때의 유산의 몫이며, 반드시 이 상속분에 따라 유산분할을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법 887,889,890,9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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