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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8

주제 : 법인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중간예납기간(1월~6)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2016 / 8 / 5, 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6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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