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회계 뉴스 (2017년5월)
주제 : 한국에서의 사업관련 증빙관리
1. 개요
증빙을 잘 관리하지 못 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많이 내거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취급과 법정지출서류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신고에 반영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110만원상당의 책상을 사면 110만원을 부담하지만 사업자는 사업용 자산으로 책상을 산 경우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00만원에 사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법정지출 증빙서류를 잘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아껴서 10%를 더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지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3.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취급
증빙을 챙기지 못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놓칠 뿐만 아니라 해당사업자의 이익에 해당하는 한계세율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은 최대 40% 가까이의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고 법인은 20%가 넘게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정지출증빙을 잘 챙기고 갖추는 것이 부가가치세도 절감하고 소득세, 법인세도 줄이고, 가산세 및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며, 증빙을 토대로 작성되는 장부의 정확성도 올라가서 재무제표의 정확성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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